정읍서 교통사망사고 낸 뺑소니운전자 검거 구속[4.2매]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포크레인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장모(43. 정읍시 수성동)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장모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경 정읍시 태인면 매계리 지경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이모(81.태인면 매계리)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바퀴로 치어 사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서 김광국 교통사고 조사계장과 이종민 경위 등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발생된 충격흔적과 피해자의 사망상태 등 초동수사를 벌인 결과, 일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당시 현장에 있다 사라진 피의자의 포크레인을 추적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2km떨어진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의자의 포크레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피해자의 골편조각 등 사고의 증거를 채취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추궁 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긴급체포하여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전담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뺑소니 범은 꼭 검거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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