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수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오는 7월 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장수군청 등 공공기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3개소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군은 단속기간 위반차량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이 실린 홍보리플릿을 제작 배부하는 등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와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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