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상위법이 개정되어 위임근거가 삭제된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보다 조례로 더 강화된 규제 등 폐지․완화가 필요한 49건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심의 결과에 대해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맡아왔으나 앞으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기업애로 규제 해결방안 심의, 부서간의 이견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항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쁜 규제는 없애고 착한규제는 강화하는 등 선별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