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6일 오후 2시 이재수 부군수 주재로 규제 관련 부서 실과장, 분야별 민간위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상위법이 개정되어 위임근거가 삭제된 규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보다 조례로 더 강화된 규제 등 폐지․완화가 필요한 49건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심의 결과에 대해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자치법규의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맡아왔으나 앞으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기업애로 규제 해결방안 심의, 부서간의 이견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항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쁜 규제는 없애고 착한규제는 강화하는 등 선별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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