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사진=2.5매]

정읍경찰서 (서장 김동봉)는 지난 7일 정읍시 연지동 소재 스크린 낚시 게임장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협의로 단속했다.

정읍경찰은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45만원, 무료체험권(1만원상당) 2172매, 경품권 229매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모(52세)씨는 지난 5월중순경부터 상가건물 2층에 화면상의 물고기(상어, 광어 등)를 낚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의 사행성 오션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영업을 한 협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읍서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사행성게임장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게획이라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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