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인면 점촌마을 40년 통행불편 권익위 중재로 협약식 가져[사진=6.2매]

1970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건설당시 비좁게 설치된 통과박스와 농로로 인해 40여년간에 걸쳐 불편을 겪어온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의 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점촌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된데다 당시 설치된 비좁은 통과박스(2.3×3)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고령화되고, 농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지자 한국도로공사에 통과박스 확장을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로 개선 계획이 없고, 통과박스 확장은 어렵다는 답만 주민들에게 알려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해 온 결과 지난 11일 태인면사무소에서 최영만 부시장과 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고, 시와 권익위,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증산교)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 도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하고,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지금의 좁은 통과박스를 대형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키로 했다.

또 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료되면 도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조정으로 점촌마을 주민들의 40여년 생활불편이 말끔히 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된 지 오래된 고속도로나, 철도의 협소한 통과박스 확장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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