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김제시는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2,000만원,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로 보상받게 되며, 보장기간은 지난 8월 19일부터 1년이다.

또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 위로금 지급(10만원~50만원)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특히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되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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