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붙는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4500원 수준 담뱃값 인상 방침'과 관련,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명분을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는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또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을 뿐 기금 대부분을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제시된 추후 금연사업도 담뱃갑에 해로운 그림 넣기가 전부"라면서 "누가 봐도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느는 반면, 세금이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이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며 "이번 인상안으로 중산층 이상은 별 피해 없는데 반해, 서민층은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번 담뱃세 인상 예고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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