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은 추석명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단속해 위반업체 42건을 적발했다.
전북농관원은 추석 전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과류, 떡류, 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42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3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미표시 9개소에는 과태료 219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9건, 쇠고기 4건, 식육가공품 2건 순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건수가 전년(66건)에 비해 감소한 것은 대형 상습 위반자 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단순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위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전북농관원은 단속에 적발된 대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했다.
전북농관원은 고의적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했다.
창업 음식점 1,350개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하고, 농산물공판장·전통시장 등에는 원산지 푯말을 배부해 원산지표시를 유도했다.
특히, 관내 54개 전통시장에 245명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원산지표시 캠페인과 지도·홍보를 실시했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