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대형 토목공사에도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이달 2일 기초금액 약 240억원 가량의 '순창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토목공사'를 발주했다.
해당 공사는 순창군 복흥면, 쌍치면 16개리 일원에 걸쳐 저수지 2개소, 이설도로 6조(4.12Km), 용수로 5개조로 진행되는 토목공사이다.
농어촌공사는 PQ(적격심사)심사를 통해 참가 자격을 '최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이 저수지 높이 10.0m 이상,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으로 1,117억9,75만5,000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은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만한 도내 업체는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전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0개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농어촌공사는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댐 높이 평가기준은 30.7m이지만 참여기준 완화를 위해 실적인정 한도규정에서 가장 낮은 기준인 10m로 적용했고,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도 최대치인 49%로 정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더 이상의 완화 주장은 억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업종별 5년간의 공사실적 1,118억원'을 문제규정으로 지목했다.
도내 2군업체 A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대형공사에 대한 PQ심사 기준이 항상 대기업만이 참여 가능토록 규정돼 있는게 문제"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1군업체와 관계를 맺어온 지역의 특정 업체들만 참여 가능해 소위 '못 나가는 2군' 및 3군 업체들은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기준에서 공사실적을 완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가 늘어나고, 49%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전북지역 다수 중소업체들의 참가 기회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인데,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공사참여 자격규정은 부실시공 방지 및 성실시공 완성을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건설 수주가 어렵다고 해서 2, 3군 업체가 자신들에게 맞게 기준 완화를 고집한다면, 이 또한 4, 5군 업체의 입장을 외면한 집단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북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도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문을 닫는 회원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며 "어려운 건설경기 상황일수록 다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농어촌공사 자격규정 세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B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설업체의 폐업이 늘어날수록 숫자가 많은 하위군 업계의 '못살겠다'는 목청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역중소업계가 살아날 뾰쪽한 대안이 없어 답답하다"며 "특히,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더욱 답답하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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