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단풍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나서[사진=3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가 가을 단풍시즌을 맞아 공원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대상 불법행위는 지정장소 외의 주차. 정차와 취사, 흡연, 잡상행위와 도토리 등 야생열매 채취 등을 11월 16일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 및 자연자원 보전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생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될 시 상업적 목적에 의한 채취로 판단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유종섭 자원보전과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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