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육 4월대란 정부가 막아야

정부가 전국 지방교육청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으로 국고서 5천억 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보육대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과 달리 전북 등 상당수 지방교육청서는 4월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부담 문제로 2~3개월 단기예산 확보에 그쳐 4월이면 보육예산이 바닥나는 전북 등 전국 6개 지방교육청에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가예산 지원조건으로 나머지 부족예산은 이들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방교육청들이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완강하다.
알려진 바로는 서울 인천 제주 강원 및 광주 전남교육청의 입장이 전북과 같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라는 소신을 앞세워 올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가 ‘어린이들 피해’ 때문에 단기 편성에 응한바 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는 게 김 교육감의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누리과정 예산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공감보다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월등하다.
정부가 5064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금액이 1조2593억원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방교육청들의 지방교육채의 누적 발행액이 이미 올해 8조6천11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누리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면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방채를 발행해 모자라는 돈을 메우면 나중에 교육청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무상보육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면 시행됐다. 정부가 소요 예산액 전액을 부담해 시행하거나 불연이면 경남도 무상복지의 선별복지로의 전환처럼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 전북보육의 4월 대란은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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