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주변 지역 소음도와 환경영향 초기 평가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시가 실시한 전주시 도도동 일대 환경영향 초기 평가 결과 헬기 운항 시 소음도의 경우 주거시설 최대 60WECPNL(가중등가지속 소음량; 항공기 하루 총 소음량), 축사시설 최대 43.6dB(A)로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이전지역인 도도동과 인근 자연환경의 보전과 사회·경제 환경과 조화성 여부를 평가하고 부지 경계 3㎞ 이내의 소음·진동을 비롯한 생활환경의 안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이는 소음환경목표기준치인 주거시설 75WECPNL, 축사시설 60dB(A)을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헬기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전파장해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으나 주변 생태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이전 공사 진행 시 예측되는 소음, 대기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판넬과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주민공람은 오는 28일까지 시청 신도시사업과에서 진행되며,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조촌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8월말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 이전공사에 착수한다.

또 항공대대 이전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고 주변지역 보상지원대책에 대해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 신도시사업과 양연수 과장은 “항공대대 이전 시 환경피해가 미미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면밀한 피해저감대책을 마련,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국방부는 송천동·전미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4월 도도동 일대를 이전지역으로 결정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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