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성평가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인성평가 결과를 대입 전형요소로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각 시·도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인성평가의 대입 반영은 없던 일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전형 과정에서 인성 항목만 별도로 계량화해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입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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