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대부분의 판사들이 출근해 사건기록을 검토하기 때문에 휴가철이라고 해도 평상시와 다르지는 않다“라며 ”판사들은 보통 휴정기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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