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제 1단독(판사 송선양)는 15일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내사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중앙당 당직자 출신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또 범행을 공모한 박모(42)씨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김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박 씨에게 추징금 2200만원, 김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씨와 박 씨는 2014년 12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던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정모(구속)씨로부터 “정관계 인사를 통해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원 김 씨는 동료인 정씨가 검찰 내사를 받자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이 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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