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남 나주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당한 초등학생이 법의 도움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피해자 A양에게 중상해구조금 998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는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 때문에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A양은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고모(26)씨에게 납치돼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당하고 목 졸려 살해될 뻔했다.

A양 가족은 사건 후 전북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피의자 고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됐는데 A양은 사건에 대한 재경험, 공격적 행동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가족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다.

검찰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A양에게 구조금을 지원하고 고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올 상반기 2건의 살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6천200여만원의 유족 구조금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는 전주지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063-271-0024)에게 문의하면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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