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손녀의 친구를 성폭행한 70대가 “서로 사랑하기에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변명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28일 3차례에 걸쳐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을 이용, 성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아직 어린 청소년으로 사랑과 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와 사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입은 성적 수치심과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손녀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근 채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며 추행하고 다음날에도 “아파도 참아라”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사랑했고 사랑이 무르익어 성관계를 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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