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10일 근로소득이 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00여만원의 주거와 생계급여를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3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이나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이 변경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누락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정형 우울증 등을 앓는 와중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2011년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주 완산구청에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서를 냈다.

이후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된 그는 매달 80만~100여 만원의 주거 및 생계 급여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만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2012년 9월부터 1달간 디자인 회사에 취업해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는가하면 같은해 12월부터 6개월간 다른 회사에서 월 100만원을 받으며 일을 하면서도 이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5차례에 걸쳐 2280여만원 상당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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