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고 낙후된 전주시 일부 지역을 재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초안이 마련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완산구 9개동과 덕진구 7개 동 등 시 16개 동을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지역’으로 정했다.

완산구에서는 중앙과 풍남, 노송, 완산, 동서학, 서서학, 삼천1, 효자1, 2동이며, 덕진구에서는 진북과 인후2, 덕진, 금암1, 2, 팔복, 우아 1동 등이다.

시는 이 동들을 거점별로 묶는 등 3개 권역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검토해 후보지로 정활 계획이다.

먼저 전통문화거점 5곳, 광역교류 거점 4곳, 첨단산업육성 거점 3곳 등이다.

주요 거점 전략으로는 먼저 전통문화거점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통문화 육성과 문화계승 발전을 꾀하게 된다.

광역교류 거점은 혁신도시와 새만금 ㅅ업과 연계한 국내·외 교류 거점 역할을 하게되며, 인근 문화자원과 자연자원 및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컨벤션 기능을 강화해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확산하게 된다.

첨단산업육성권역은 탄소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노후산단 재생 등을 전략으로 삼는다.

이는 시가 올해 2월 (사)대한국토도시설계학회와 (주)인우에 도시재생을 위한 2억원의 용역을 맡겨 나온 결과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른 지역 선정 조건은 30년 동안 인구수가 20%이상 감소하거나, 5년간 3년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사업체 별로는 자영업을 비롯해 공장, 사업체 등이 10년 동안 5%이상 줄어든 지역, 사업체가 5년간 3년 연속 감소 지역이다.

또 해당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비율이 50%이상이어도 선정될 수 있으며, 이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 되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계획안을 토대로 다음달 1일 한국전통문화 전당에서 해당지역주민, 용역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시의회에 의견청취 및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최종자문을 거쳐 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친 위 올해안으로 전략계획 승인 및 고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시 지역의 재생과 장기적인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전략 계획안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청회 등과 시의회 자문, 위원회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한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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