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배 중에 또 다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5일 함바식당 운영권을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이모(6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태안 기업도시 매립공사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A 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2월까지 A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행정관청의 개발특구지정 고시조차 되지 않아 식당운영권을 재하도급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 같이 A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부안 영상테마파크, 성남의 한 주차빌딩 보석단지 조성, 한방김치 공장설립 등과 관련해 사업추진 경비 등의 명목으로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7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또 2010년 8월 7억원의 투자예치금 반환채권을 허위로 양도해 C 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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