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한 학생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요 금지,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같은 조항이 무시되기 일쑤여서 정착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전주A고등학교는 교사들의 체벌이 일상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B교사는 담임반 아이들의 등교시간을 학교 규정시간보다 10분정도 빠르게 하고 지각을 하면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한 달에 2~3차례의 체벌을 해왔다.

같은 학교 D교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지 않았거나 책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 드럼채나 지휘봉을 이용해 학생들의 허벅지를 수시로 때렸다. 체벌하는 것에 항의한 학생에 대해서는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다른 교사 E씨는 전주한옥마을에서 나무주걱을 다량으로 구입해 1학년 각반 담임들에게 나눠줘 체벌에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본인도 학생들이 졸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해 체벌을 했다.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도록 한 교사도 있었다. 전주의 B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4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담배 냄새가 나는 4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며칠 뒤 점심시간에 해당 학생들을 급식실 앞으로 불러 담배를 나눠주면서 피우라고 했다. 학생들이 머뭇거리자 이 교사는 “싸다구를 맞을래? 담배 피울래?”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며, 학생과 이단 논쟁을 벌인 교사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전주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면서 배제했다. 특히 이 교사는 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해당 학생에게 “그 교회는 이단이야”라고 말하는 등 종교적 논쟁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한 학교, 공개적으로 가정환경 조사를 진행한 교사 등 총 6개 사건에서 9명의 교사들에게 인권침해와 관련 신분상 처분을 권고한 상태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사들이 악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인권침해인지 모르는 경우다 대부분이다”면서 “학교 현장의 낮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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