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5단독(판사 양시호)는 2일 조합원들에게 멸치 선물세트를 돌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진안군 모농협 전 조합장 서모(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는 선거 이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라고 말하고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선물용 멸치세트 1상자씩(총 315만원 상당)을 조합원 180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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