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7일 여제자를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교사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도해야 할 피고인이 공부방 교사인 점을 이용해 진학상담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 (14)양의 몸을 더듬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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