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던 3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1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자 달아난 한모(38)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씨는 공범과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말 경기도의 한 세무서에서 107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자 한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탐문수사 끝에 한씨가 전주의 친척 집에 머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검거팀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한씨를 붙잡아 전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집행했다.

한 씨는 검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빨리 잡힐 줄 꿈에도 몰랐다. 아이들과 이별할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주면 안 되겠느냐"며 검거팀의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는 검거팀이 10여분간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자 "아빠 돈 많이 벌어올게"라는 말을 남기고서 교도소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 씨는 벌금 11억원을 1일 220만원으로 환산한 500일간 노역장 생활을 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 추적기법을 활용해 고액 벌금미납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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