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21일 자신을 신고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보내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7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인 점,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치료까지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장 씨는 지난 3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내가 나가면 너를 없애고 나도 세상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니다. 나 나가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좀 벌어 놓아라”는 협박 편지를 성범죄 신고자이자 재판 증인 A 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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