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정읍)의원이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부안지역의 온배수 피해평가와 멸치잡이 금지조치 원인을 추궁했다.

유 의원은 2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게 한빛원전의 온배수 피해평가와 멸치잡이 금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게 한빛원전 관련 영향평가(피해평가)의 범위를 고창부안지역까지 확대해 온배수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또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안위도, 식도, 군산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멸치잡이 금지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다음 달 2일 종합감사 전까지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유 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멸치잡이를 허가했으면서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해 사실상 멸치잡이를 금하고 있는 이유 △치어보호라는 목적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는 것인지 △멸치잡이 허용 어구수를 늘려준 다른 어업과의 형평성 △연안, 근해를 나누는 기준이 부안지역의 경우에만 연안 쪽으로 치우치게 된 이유 등이다.

유 의원은 이번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 관련기관 감사(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 때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불합리성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부안지역의 피해에 대해 지적해 왔다.

그는 “전북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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