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환)은 2달여 동안 도내 전역에서 각종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결과, 33건을 적발하고 6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주지검 본청과 도내 3개 지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각 각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폐수와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지검, 지청별로는 군산지청이 16건에 32명 기소로 가장 많았고 전주지검이 10건에 19명, 정읍지청 4건에 5명, 남원 3건에 4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본청과 지청이 공동으로 주도해 이뤄졌으며, 검찰은 도내 환경보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파악하고 관내 지역간 환경사범의 특성과 편차를 확인했다.

특히 공장이 산재한 군산, 익산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배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이 다수 적발됐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 외 지역은 가축분뇨의 배출과 관련한 가축분뇨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 취약 지역별로 맞춤형 점검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전개, 전북도내 전체를 환경청정지역으로 유지 보전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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