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소했던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금품을 훔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송호철)은 지난달 30일 자립생활관에서 금고를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 또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시했다.

A 군은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께 도내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현금 등이 보관된 금고(시가 35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군은 공범과 함께 전과자인 자신에게 숙식을 제공한 자립생활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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