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복지수요의 반영비율 기준을 20%에서 내년부터 23%로 높이기로 하면서 도농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가 크고 재정건전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 교부세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중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사회복지부담의 가산비율을 현행 20%에서 23%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부담의 가산비율이란 보통교부세 지원규모를 계산할 때 사회복지 지출액을 실제 집행액보다 더 쳐주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인구가 많을수록 사회복지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가 유리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도 지역은 불리해지게 돼 있다. 실제 정부가 복지수요 확대와 성장촉진지역 추가시 보통교부세 변동을 보면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도는 줄었다. 경기도가 160억 늘어나고, 강원도는 188억이 삭감된다.

전북도 등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복지수요와 규모 중심이 아닌 인구대비 노인비중과 기초노령 수급자 비율 통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복지수요가 많은 노령인구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예산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 등 광역지자체는 해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에서 복지재정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까지 줄어들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에는 삭감폭을 줄이는 조항을 추가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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