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2일 지역의 경관사업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명문화 등이 포함된 ‘전라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상태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49개 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된다.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의해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