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의 비위·비리 행위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지난 2일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도청에서 발생한 공직비리 적발 사례는 총 64건으로 이 가운데 51건이 검·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나머지 13건은 내부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전북도청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솜방망이 처벌 관행’ 때문”이라며 “실제 이 기간 부패 행위자 중 81%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내부 징계 64건 중 절반(32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인데도 이들 대다수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몰래카메라와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도 2013년 이후 매년 3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징계 수준은 정직 또는 강등에 불과하다”며 “송하진 지사는 부패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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