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28곳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점검 일환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 식품 등에 대해 무한리필 간판을 걸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음식업소가 늘자 도민들은 물론, 부쩍 늘어난 관광객 등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에 나섰다.

도는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을 이번 단속에 투입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부정·불량식품과 수입축산물 국내산 변조 판매행위 등을 집중 살폈고 식육 및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3건과 축산물 원산지허위표시 1건 등 총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해 벌금형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이승복 전북도 생활안전과장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동향 파악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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