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데이터요금제를 잘 못 갈아타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변경 시, 대리점 측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산정금액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3만 원 대 최저 요금제의 경우, 월당 제공하는 데이터 량을 300MB로 가정하면, 이통사는 하루당 10MB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 달 중 20일까지 3만 원 대 요금제 가입자가 250MB를 사용했고, 이후 4~5만 원 대 요금제로 변경했을 때, 20일 치 데이터(200MB)보다 추가로 50MB 더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청구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정산시 추가 지불한 요금을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달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중복 과금으로 받아들여 질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김 모(34․전주 평화동)씨는 “지난달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 9900원짜리에서 4만 9900원으로 바꿨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이 정산됐다”며 “기존 쓰던 요금제로 데이터를 한 달에 2GB 사용할 수 있는데 10일까지 1.7GB 사용했다고 해서 이통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를 2만원을 추가 청구해 황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 중 LTE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트래픽은 작년 12월 기준 3.3GB에서 올해 8월에는 4GB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

하지만,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된 정산 방법이나 실제 산정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주부 이 모(45․김제 요촌동)씨는 “대부분이 요금을 변경하러 가면, 일할 계산에 따라 정확히 얼마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며 “업체에서 고지를 안 해주면,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내 A 통신업체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하는 것으로 본사에서는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리점에서는 고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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