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PC에서 도용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용카드 발급․사용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부터 현재까지 부정발급․사용 금액은 약 4억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신용카드가 부정발급 되었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의 신용카드 발급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 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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