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진단, 수술 등의 보험금 지급 시,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3일 “조속히 명확하게 약관을 개선하고 생명보험사의 횡포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험약관에는 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말기암 환자의 치료나 중증질환자의 보존적 치료나 입원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며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합의서와 화해조서 작성은 근절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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