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대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가입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이 544건 접수됐다.

분석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이 273건(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 83건(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 75건(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에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가 가능하다”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는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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