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도내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읍시 입안면 접지리 산 52번지 일원에 기초금액 103억3,300만원 규모의 '영장류자원지원센터'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이 후 1월 7일 입찰 참가자격 및 일정 변경이라는 사유로, 1월 27일과 2월 2일, 2월 16일에는 '입찰참가자격 실적 제출 서류 확인 기간 소요'라는 사유를 붙여 각 변경공고했다.
이어 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 공고문을 취소하고, 3월 14일 다시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등록)한 자가 직접시공한 실적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 규모 기준으로 SPF동물관련 시공실적 업체(Class 10,000이상, 760㎡이상) 또는 Clean Room 760㎡이상(Class 10,000이상이어야함)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일반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도내 관련 업체는 특이한 사유 없이 수차례 변경공고를 진행한 점과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내 D건설업 대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10여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S건설업 대표는 "계속된 변경공고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특혜의혹 해소 등 열악한 도내 업체를 위해 건축물대장 등재 요건 등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해 재공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입찰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완화 사유로 1회, 2회는 참가업체 실적확인 소요기간 및 입찰공고상의 하자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피해 방지 및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고자 소요시간 때문에, 법률자문을 거쳐 공고상의 하자를 수정하면서 4회째 공고를 했다"며 "일반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공사시공자로 등재해야 한 것은 건물 전체시공자인지 또는 부분적인 공사 시공자인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 언급했으며,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확인서류제출을 통해 인정했다"고 해명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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