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이하 손보)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보험인수 및 지급심사가 강화돼 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에 따르면, 2015년 금융민원은 1477건으로 전년(1373건) 대비 7.6%(104건)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전체 금융민원은 총 9만 9949건으로 전년(12만 1338건) 대비 17.6%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보험 민원이 1004건(6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은행(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285건(19.3%), 은행 179건(12.1%), 금융투자 9건(0.6%) 순이었다. 보험 민원은 전년비 168건(20.1%)이 증가한 반면, 은행-비은행 민원은 각각 49건(21.5%), 14건(4.7%) 감소했다.
특히 보험은 손해 보험 민원이 556건으로 전년(411건) 대비 145건(35.3%) 늘었다.
이 중 보험 모집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336건(33.5%)으로 가장 많고, 내부통제 323건(32.2%), 보험금 산정-지급 169건(16.8%), 계약의 성립-해지 126건(12.5%) 순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여신관련 민원이 전년비 크게 줄어 민원이 21.5% 줄었다. 대출취급-사후관리 등 여신관련 민원이 67건(37.4%)로 가장 많고, 내부통제 46건(25.6%), 예-적금 38건(21.2%) 순이었다.
비 은행권은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제한 완화 등으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전년비 크게 감소한 반면,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 사용대금, 부가서비스 등 신용카드 민원이 80건(28.1%)으로 가장 많고, 여신 79건(27.7%), 신용정보 57건(20.0%)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 시에는 계약서(약정서, 청약서 등), 약관 교부 설명 확인서 등은 향후 분쟁 발생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자필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 전에 보장성, 저축성 보험 여부, 보험기간,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를 신속화하고, 민원실 별도 공간을 확충해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민원 다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민원간담회 개최, 지역 내 대상자별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등 민원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상담(국번없이 1322)또는 금감원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박세린기자 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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