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주요내용은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음주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층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적용,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음주운전단속 강화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치사, 5년내 4회 이상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자동차 압수 몰수 및 구형하며, 음주차량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말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과 방치한 사람 등도 형사처벌에 포함 한다.

장수경찰서는 음주운전단속 공유앱을 통한 단속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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