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2일 장수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김윤섭 부군수 등 부동산평가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15만2893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종료시점 지가 심의가 이뤄졌다.

장수군은 전년대비 5.2% 지가가 상승되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귀촌·귀농에 따른 주택신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송경숙 부동산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신력 있는 지가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350-2470) 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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