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상향조정,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이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온데 따른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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