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노동인권을 가르치자’라는 취지의 법안 발의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환영 입장은 줄곧 학생 인권과 권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여 온 김승환 도교육감의 뜻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법사위)의원은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법 테두리에 근거한 질 높은 교육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1800여만원(한 학교당 연 2회, 총 133개교)의 예산을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강의를 펼치고 있고, ‘노동인권교육 교재’를 통한 인권교육 강사단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내 42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18차시(1차당 30분)의 의무 사이버교육과 책임노무사를 동반한 대면 교육 등도 실시 중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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