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의 관할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 된다.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는 7일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명확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등에서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청은 보고 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업무 평가의 부정적 자료로 사용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교육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회손, 손괴와 성폭력, 불법 정보유통,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적시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폭언·욕설 104건과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폭행 3건, 학부모 침해 2건, 기타 5건 등 총 15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총 402건이 보고됐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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