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대출빙자형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이란,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속인 후에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으셨따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해야 한다”며 “114 전화번호 안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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