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438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 대부분은 ‘대출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237건)거나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201건)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시 채무자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약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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