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청렴서약을 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 이하 공사)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해당 법령 미숙지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공사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고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을 했다.
또한 공사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범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 및 예외규정 등을 교육했고, 예시를 통해 직원들의 관련 법규 숙지를 도왔다.
공사는 앞으로 청렴 리플렛과 포스터 등을 제작, 공사사옥 내부에 비치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는 물론 방문고객에게 부정청탁 근절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고재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부정청탁 방지, 근절을 위한 내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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