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무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파악되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먼저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한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기간은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 환자에게는 연 8%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를 꾀할 수 있게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신용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활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를 채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채무조정 중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생계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 3000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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