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상품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했다.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도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되는 시범상품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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