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28일 오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이 시행에 따라 교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과 교수,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에는 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2시간에 걸쳐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과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전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