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소속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이한승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구금 상태의 의원은 해당기간만큼 의정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단, 무죄확정 판결 시에는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이 인근지역 군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정활동비는‘지방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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